내년 총선부터 고3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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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부터 고3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다
  • 김소은 기자
  • 승인 2019.12.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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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통과...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 하향
"청소년사회에 관심 증대" 기대...한편 "학생들 사이 불란 조성 걱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한 살 낮아졌다.

앞으로 고3 학생들은 앞으로 치뤄질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18세이하 선거권을 부여한 국가가 된 것이다. 이미 한국을 제외한 OECD 나머지 35개국은 만 18세 이하 선거권을 실행해 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연령 하향과 더불어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표권을 얻게 되는 새로운 유권자는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확인되며 당장 내년 4.15 총선부터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권이 주어져 5만명 안팎의 일부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된다. 

성남시 청소년단체에서 활동 중인 한 학생은 “정치인이 청소년을 위한 공약을 세우는 등 청소년의 마음을 읽어보려는 노력을 전보다 훨씬 많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인헌고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을 떠올리며 그는 “정치색이 짙은 교사로 인해 만약 교실이 정치에 휩싸여 학생들 사이의 불란을 조성할까봐 걱정"이라는 우려도 했다. 

덧붙여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투표를 할 청소년들도 있지만 함부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도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신중해야 할 법안 통과를 사전에 심도 깊은 논의 없이 통과시킨 부분에 이후 많은 문제가 발생할까봐 걱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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