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미세먼지가 심해질 때마다 오는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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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 미세먼지가 심해질 때마다 오는 ‘비상저감조치’
  • 김수민 청소년기자
  • 승인 2020.01.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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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제한, 공사장 관리 강화 등...“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최근 몇 년간 11월부터 3월까지 항상 모두의 핸드폰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발신된 문자가 있다.

바로 정부 기관에서 보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 문자이다.

/사진 = 김수민 학생기자
실제 발송된 비상저감조치 안내 문자. /사진 = 김수민 청소년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초미세먼지 PM 2.5 농도가 심각한 수준(50㎍/㎥)에 이르는 경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 시장)의 권한으로 시행되는 비상조치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이후 과연 우리 주변에 무슨 조치가 취해질까?

먼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에 제한을 둔다.

비상저감조치 실시 이후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공휴일과 주말은 제외하고 실시한다.

만약 5등급 차량이 운행을 하는 경우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만약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모르는 경우 환경부 ‘누리집’의 소유 차량 등급 조회를 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모든 관급·민간 공사장의 관리를 강화한다.

관급 공사장의 경우 공사시간 단축, 민간 공사장의 경우 공사시간 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를 위반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사진
(왼쪽) 미세먼지 없는 날과 (오른쪽) 미세먼지 있는 날의 가시거리가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김수민 청소년기자

이러한 비상저감조치 정책에도 일시적인 미세먼지 농도의 감소일 뿐이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는 또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해 또다시 우리는 위험 사이렌 소리와 함께 문자를 받게 된다.

이러한 일시적인 정책뿐만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나아가길 바란다.

수원공고 1학년 김수민
수원공고 1학년 김수민

편집/구성 : 김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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