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달라지는 교육 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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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달라지는 교육 제도·정책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1.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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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확대, 교육금여 인상,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등

2020년에 달라지는 교육 제도·정책을 살펴본다.
 
▲ 고교 무상교육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고교무상교육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2021년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계획에 앞서 올해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지원한다.

▲ 고등학생 교육급여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등학생(재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3월부터 고등학생은 1인당 42만 2200원(↑29만원), 중학생은 29만 5000원(↑29만원), 초등학생은 20만 6천원(↑20만 3천원)을 지원받는다.

▲ 중·고등학교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이른바 부모숙제가 된 과제형 수행평가가 없어진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7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행평가를 교과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직접 관찰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절차를 거쳐 올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고교 취업연계·직업계고 실습지원 확대
직업계고 학생과 일반고등학교에서 직업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올해부터 4백만원을 지원받는다.

현장실습수당도 실습기간 월평균 60만 원씩 지원된다. 이와는 별도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월평균 50만 원씩 지원된다.

▲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강화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될 3월말경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등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의 설치가 강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우선적으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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