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올해 안 모든 초등학교앞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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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안 모든 초등학교앞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1.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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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 초등학교 앞에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완료할 계획
서천초교앞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 / 사진 = 용인시 제공
서천초교앞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 / 사진 =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학교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 앞에 올해 안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용인시엔 105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가운데 47개교(약 44.8%)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미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상태다.

시는 나머지 58개 초등학교 앞에 올해 안에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해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막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외에 노란신호등이나 대각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들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법 시행 전에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라며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월경 시행예정인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과속 단속 카매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스쿨존내 신호등을 우선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스쿨존내 어린이 사망 사고 또는 상해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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