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상태바
경기도의회,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1.21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공공심야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밤12시까지 만 18세 이하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자녀 양육여건의 변화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참여병원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에는 용인, 고양, 시흥, 평택에 4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중이다.

경기도의회가 달빛어린이병원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조성환 의원이 추진중인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1월 21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경기도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경증 응급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 진료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관련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심의를 받는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될 경우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따른 경비 보조가 가능해져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