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연간 12만원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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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연간 12만원 범위내
  • 김현중 기자
  • 승인 2020.01.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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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시정 설명회.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김포시 제공
2020시정계획 설명회.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김포시 제공

김포시는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인 청소년(만13~23세) )이다.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라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포함)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교통비 신청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7월 중 예정이며,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해 소급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정확한 시기와 지급방법은 세부기준을 마련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교통비 지원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선불카드의 경우 본인인증 필수), 사전에 김포페이 앱(착한페이)에 가입해야 된다.

김광식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사업이 김포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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