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체육중·고 운동부 지도자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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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체육중·고 운동부 지도자와 간담회 개최
  • 김현중 기자
  • 승인 2020.01.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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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지도자의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 시간 가져
황대호의원이 경기체육중·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사진 = 경기도의회제공
황대호의원이 경기체육중·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사진 = 경기도의회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3층 제1간담회의실에서 경기체육중·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체육중·고등학교 16개 운동부 지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52시간 근무제 일괄적용에 따른 임금의 실질감소와 학교 관리자와의 소통단절, 수업권침해 문제 등 운동부 지도자가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운동부 지도자들은 제도 시행 이전엔 매월 방과후학습 시간(30시간)과 월 초과근무 인정시간(20시간)으로 임금을 받아왔으나, 주52시간 근무제가 일괄 적용됨에 따라 월 초과근무 인정시간(48시간)으로 제한됐다.

또 초과근무 인정시간도 6시~7시 30분, 18시~18시 20분, 19시 20분~20시 50분으로 세부적으로 변경되어 실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운동부 지도자의 현실과는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대다수의 운동부 지도자들은 새벽 6시 이전에 출근하고, 저녁 9시까지 연속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간설정이 오히려 운동부 지도자에겐 무급봉사를 강요하고 있고, 실질임금만 낮추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학교 관리자와의 소통부재도 지적되었다. 16개 운동부는 제각각 운동부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동 스케쥴과 운동 방식을 인정해주어야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모든 운동부에 적용하는 학교 방침을 따를 것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황대호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학교 측과 함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의 입장을 나누고 조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학교 운동부를 향한 불편한 시선으로 인해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가 학교 운동부를 외면하면서 학생선수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후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운동부 지도자들이 제도 시행으로 오히려 처우가 열악해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되짚고 방법을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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