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기획] 만18세 선거권 ①..."과연 민주교육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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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기획] 만18세 선거권 ①..."과연 민주교육의 실천?"
  • 김수민 청소년기자
  • 승인 2020.01.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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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선거권 연령 하향
청소년, “정치가 학교에 개입돼 걱정”
교육계 종사자,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는 기회”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내 선거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됐다.

이에 학교에 정치가 개입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고3이면 이미 가치관 형성이 되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등 만 18세 선거권의 도입에 대해선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모 군은 “정치가 학교에 개입되는 것은 부정적”이라며 “학생들은 담당 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의 목소리도 큰 편이다.

현재 교육계에 종사 중인 박 모 씨는 “책에서만 보던 주권을 직접 실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좋은 효과를 주는 기회이다”며 “우리 사회가 젊어지고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3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며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학교에 안내해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수원공고 1학년 김수민
수원공고 1학년 김수민

편집/ 구성 : 김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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