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선거권 연령 하향
청소년, “정치가 학교에 개입돼 걱정”
교육계 종사자,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는 기회”
청소년, “정치가 학교에 개입돼 걱정”
교육계 종사자,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는 기회”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내 선거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됐다.
이에 학교에 정치가 개입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고3이면 이미 가치관 형성이 되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등 만 18세 선거권의 도입에 대해선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모 군은 “정치가 학교에 개입되는 것은 부정적”이라며 “학생들은 담당 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의 목소리도 큰 편이다.
현재 교육계에 종사 중인 박 모 씨는 “책에서만 보던 주권을 직접 실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좋은 효과를 주는 기회이다”며 “우리 사회가 젊어지고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3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며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학교에 안내해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편집/ 구성 : 김소은 기자
저작권자 © 경기청소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