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리적위기 학생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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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리적위기 학생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2.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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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내 자해(자살시도) 학생수와 학업중단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자해 학생수는 2017년 276명, 2018년 1천 233명, 2019년 9월 918명이다.

나이스교육통계에 따르면 학업중단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2016년 0.70%, 2017년 0.77%, 2018년 0.87%이며, 중학생 2016년 0.75%, 2017년 0.81%, 2018년 0.91% 이다.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16년 1.45%, 2017년 1.64%, 2018년 1.78%다.

경기도의회가 김미숙의원이 추진중인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지원함으로써 위기 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정·정신건강·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의 위기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심리적 위기 학생으로 정의하고, 교육감이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계획에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예산확보, 실태조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 정신건강보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2월 10일까지 서면, 우편으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031-8008-7297)로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에 의견을 쓰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031-8008-7562)로 문의하면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 및 공포 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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