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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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불가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2.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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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주관 교원이 실시하는 모의투표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 대상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관위가 2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선거권이 없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실제 정당·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를 말함. 이하 같음.)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는 점과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월 28일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서 국·공립학교 교원이 선거권이 있는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 또는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위반되고, 사립학교 교원도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85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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