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성인근로자와 대등한 청소년
도움 필요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로 상담요청
도움 필요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로 상담요청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발표한 ‘2019년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근로자에게 주어진 여러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성인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이며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혜택 중 대표적으로는 ‘유급휴가’가 있다.
유급휴가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시, 약속된 근무 일과 시간을 모두 채우면 받을 수 있는 휴일로 이때 1일을 쉬면서 임금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휴게 시간 보장’이 있다. 만약 하루 4시간 근무한다면 30분, 8시간 근무할 때는 1시간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은 하루 최대 근무시간이 7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은 아니지만 같은 휴게 시간을 받을 수 있다.
혹시 청소년 근로자 중 이러한 혜택을 못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여가부가 주관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1600-1729)에 전화 및 문자상담, 현장방문상담 등 가능하니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편집/구성 : 김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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