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민식이법’ 시행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강화
상태바
안성시, ‘민식이법’ 시행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강화
  • 김소은 기자
  • 승인 2020.02.21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학·개학 시기에 맞춰 교통 안전 캠페인 실시
안성시청 전경. / 사진= 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다음달 2일부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진 ‘민식이법’의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경찰서 및 교육청과 협동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입학·개학 시기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현재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아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