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마스크 5부제'...“꼭 등본, 신분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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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마스크 5부제'...“꼭 등본, 신분증 챙기세요”
  • 김소은 기자
  • 승인 2020.03.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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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출생 아동은 대리구매 가능
11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등본 또는 여권 제시해야 

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돼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만 약국에서 마스크를 2장만 살 수 있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2개씩 나눠 각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하는 일종의 구매 제한조치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되자 이에 따른 정부의 해결책이다.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2매 살 수 있다.

11세 이상의 청소년인 경우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하거나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이는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본인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성인의 경우 마스크 구입 시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약국에서 신분확인 후 마스크를 구매한 경우, ‘중복구매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더는 못 사며 일주일간 구매이력이 없을 경우 구입이 가능하다.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만 10세 이하 어린이, 만 8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동거인 또는 가족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사다 줄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인증서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5부제 요일에 해당하면 대리구매자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야 마스크를 2매 살 수 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고령자(1940년 이전 출생)는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온 것)을 제시해 대신 살 수 있다.

이때 약국에 대신 가는 본인 기준이 아니라 어린이나 노인에게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가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스크 구매 5부제'를 통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마스크는 조달청 등을 통해 정부가 생산업체로부터 일괄 구입한 '공적 마스크'가 대상이다. 

또 다른 공적 마스크 공급처인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하루 1매’를 살 수 있다. 공적 마스크 가격은 세 곳 모두 1천500원이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아직 깔리지 않은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당분간 재구매 검증 없이 누구나 하루 마스크 1매를 살 수 있으며 서울과 경기 등 도심 우체국·하나로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하나로마트·우체국까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이번 주 안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공적 마스크 하루 공급량은 약국 1곳당 250매,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1곳당 각 100매 가량이다. 물류센터에서 전국으로 공급하기에 입고 시점은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어 주말을 노리면 된다.

다만 충분하지 않은 재고량으로 구매 가능성은 보장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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