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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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이 가장 많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3.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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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강제추행(51.6%) 많아
성매수 알선 범죄 중 91.4%가 SNS, 앱을 통해 이뤄져
여성가족부, "신종 성범죄 처벌 사각지대 해소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강제추행이 51.6%으로 가장 많고, 강간 20.9%, 성매수 8.3%, 성매매 알선 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에 따른 것으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는 7.4%(‘17년 2,260명→’18년 2,431명), 카메라이용 촬영 등 범죄는 1.0%(‘17년 346명→’18년 350명)로 증가했으나, 성매매범죄는 25.6%(17년 589명→’18년 438명) 감소했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28.8%(701)건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16년 23.6%→’17년 25.7%→‘18년 28.8%)했고 강제추행이 74.3%로 가장 많았다.

성매수 알선 범죄는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17년 대비 5.9% 증가(‘17년 85.5%→’18년 91.4%)했다.

이에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최근 허위(딤페이크) 영상물 제작·판매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신설되었다”며 “신종 성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카메라 이용촬영죄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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