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설 화장실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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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 화장실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전망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3.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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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지난 23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청소년시설 등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물품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
여성 보건위생용품.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앞으로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청소년 시설 등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비치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이유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시설등에 보건위생물품을 교부하여 시설 내 화장실 등에 비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 누구나 보다 손쉽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저소득층에 한정된 정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이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되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02-2100-62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로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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