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의한 아동폭력 줄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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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의한 아동폭력 줄지 않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3.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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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율 2016년과 비슷
자료 = 여성가족부

최근 아동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고 있지만 부모에 의한 아동폭력 가해율이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지난해 8월말부터 11월 초까지 전국 만 19세이상 남녀 9천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가운데 지난 1년간 아동을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27.6%로 2016년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율 27.6%와 비슷한 수치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24.0%, 신체적 폭력 11.3%, 방임 2.0% 순으로 정서적 폭력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은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가 신체적 폭력은 ‘손바닥으로 빰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아동을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가 해당한다.

방임은 ‘식사를 제때 잘 챙겨주지 않았다’, ‘진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아동을 돌보지 않았다’,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게 하였다’가 해당한다.

조사결과에 대해 한 시민은 “어느 행위가 아동폭력이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잘 몰랐다”며 “아동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실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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