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함 7개 지역 학원 운영제한...현장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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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함 7개 지역 학원 운영제한...현장점검 강화
  • 김소은 기자
  • 승인 2020.03.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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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학원에 감염병 예방지침 안내
학생 간 접촉 최소화해야...원격수업 활성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차단하기 위해 영유아 어학원, 중·대형학원, 기숙학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방역 단속에 나섰다. 

중대본은 지난 24일 학원,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감염병 예방지침을 마련해 안내해준 바 있다.

특히 전국 7개 지역(서울·경기·인천·충남·대구·경남·전북)은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하고 휴원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며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유아 학원을 포함한 중대형 학원, 기숙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방서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정부는 학생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격학원 등록절차 간소화도 추진 중이다.

대전 지역 입시학원에서 10대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학원이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보고 휴원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강제로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학원이 필수방역지침을 어겨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문을 열었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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