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몽실학교 설치·운영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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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몽실학교 설치·운영 조례 제정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3.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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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배움터로 성장해 안정·지속적 운영 위해 제정
설치 및 운영, 조직 및 인력, 행정·재정적 지원 등 규정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된 몽실학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2016년 9월 개소한 몽실학교(뜻 : 꿈을 실현하는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복합문화공간이다. 목공방, 영세프실 등 다양한 체험·실습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경기도내 학생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학생자치배움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 김포, 고양, 안성, 성남 등 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운영 조례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몽실학교가 지난 3년간 연인원 5만여 명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고, 전국의 교육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탐방과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학생자치배움터로 성장해 향후 안정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몽실학교를 경기도교육청이 설치해 운영하는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의하고, 몽실학교의 설치 및 운영, 조직 및 인력, 몽실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몽실학교에 학생자치회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031-8008 -7518)로 문의하면 된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4월 3일까지 서면·우편·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에서 해당조례를 찾아 의견을 쓰면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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