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꼭 지켜요! 온라인 수업 '사이버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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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 꼭 지켜요! 온라인 수업 '사이버 윤리'
  • 심채은 청소년기자
  • 승인 2020.04.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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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사·학생 초상권 등 각종 사이버 문제 우려
화성 동탄고, 안전한 온라인 수업을 위해 문구, 영상 등 게재
교육부, 안전한 원격수업 위해 실천수칙 10가지 배포
/ 사진 = 김윤아 기자
사진은 수원연무중 3학년 EBS 온라인 클래스 화면이며 본교 교사들은 교과목별로 영상을 올렸다. / 사진 = 김리원 기자

지난 20일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끝으로, 전국 초·중·고등학생 약 540만 명이 원격 수업을 받게 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시작된 온라인 개학은 지난 6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돼 9일 고3·중3, 16일 고 1∼2학년, 중 1∼2학년, 초 4∼6학년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 이어 초등학교 저학년이 지난 20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됐다.

원격 수업이 진행되자 인터넷 안에서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의무인 사이버 윤리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 가장 우려한 점이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와 듣는 학생들의 얼굴을 캡처해서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 합성 혹은 '딥페이크' 음란물 등으로 재창조해서 초상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진짜처럼 보이는 합성 영상·사진을 의미한다. 

실제로 SNS를 통해서 교사의 얼굴을 캡처해 합성했다는 이야기나 사례 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실시간 수업에 이용되는 ‘줌’의 경우 화상 채팅에 대한 보안이 취약해 교사나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기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화성 동탄고등학교는 저작권 및 초상권 피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이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했다.

‘저작권법(제 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사진, 그림, 영상 등)은 동탄고 구글 클래스룸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이외의 공간에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선생님들의 얼굴이 찍힌 영상을 캡처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본교는 ‘폭력적인 말, 혐오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수업 내용을 녹화하거나 판매, 공유해서는 안된다’ 등의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와 과학기술통신부는 ‘원격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사진촬영 및 외부배포 금지, '공용 PC, 스마트기기 사용 후 개인정보 삭제’ 등 원격 수업 시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을 내놓기도 했다.

원격수업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실천수칙 10가지. / 사진 = 교육부 제공
화성동탄고 3학년 심채은
화성동탄고 3학년 심채은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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