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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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4.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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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전국 어디서나 사용
전국 은행점, 카드사 영업점 등에서 발급...법정대리인과 동반해야
/ 사진 = 박익수 기자
사진은 수원시 광교동 주변을 돌아다니는 버스 모습이다. / 사진 = 박익수 기자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이 대중교통 이용시 겪는 교통카드 충전 불편이 해소된다.

그동안 중고등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했고 충전 잔액 부족시 재충전해야 탑승이 가능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27일부터 만 12세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전국 어디에서든지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이하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고 23일 밝혔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에는 생년월일 정보가 입력되어 대중교통 이용시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적용된다.

청소년은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 금액은 최대 5만원이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 교통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외 불이익은 없다. 다만,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된다.

4월27일부터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에서 청소년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하며이외 카드사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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