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빠른뉴스] 위축된 경기도 청소년단체에 활력을 공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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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빠른뉴스] 위축된 경기도 청소년단체에 활력을 공급하다
  • 이인숙 기자
  • 승인 2020.04.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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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단계적 폐지되는 청소년단체 활동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지원 위해 제정
"꿈의 학교, 혁신학교 등과 함께 더 큰 시너지 기대"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하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 1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됨에 따라 위축된 청소년단체 운영에 활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서는 청소년 단체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등 청소년 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안전하고 체계적인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청소년단체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을 축소하고 청소년단체 지도활동을 한 교사에게 부여하던 승진가점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대한 학교와 교사들의 관심이 저하되고 경기도 내 청소년단체의 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관심을 제고하여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춘 교육운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청소년단체들에 대한 운영지원 및 경기도교육청의 역점사업인 꿈의학교, 마을교육공동체, 혁신학교 등과 어우러진 활동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더 큰 시너지를 발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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