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교육부, 안전한 원격수업을 위해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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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 교육부, 안전한 원격수업을 위해 나서다
  • 안세현 청소년기자
  • 승인 2020.04.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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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화상수업에 자주 쓰는 ‘줌(zoom)’...해킹문제 등 보안에 취약해
과기부·경찰청 등 협력해 대응책 마련

지난 9일부터 고3·중3, 16일 중학생 1~2학년·초등학생 4~6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다. 이어 초등학생 1~3학년을 마지막으로, 20일에 전국 학생들의 원격수업은 시작됐다.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온라인 개학 전부터 우려되는 서버 과부하로 인한 영상 끊김과 계속된 로그인 오류로 학생·교사는 지쳐간다.

특히 실시간 화상 수업에 사용되는 ‘줌(zoom)’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보안 문제이다. 

줌으로 원격수업을 사용하는 중에 해킹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자 미국의 뉴욕시 교육부, 싱가포르 교육부, 타이완 정부 등이 줌의 사용에 대해 중단 조처를 내렸다. 

한국의 경우, 교육부는 지난 20일 학생·교사들이 원격수업 중에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별 사이버 보안 관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격수업 플랫폼 'e-학습터', 학급 커뮤니티 앱 '위두랑', 교사 자료 공유 플랫폼 '학교온' 등 관련 사이트의 사이버 공격 보안이 강화되며 비정상적인 접근 등 사이버 공격을 모니터링하면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책으로,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공조 체계도 마련함과 함께 과기부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에서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과 함께 최신 정보 보안 정보도 교육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학생·교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 '구글 행아웃' 등에 해킹이나 디도스(DDos) 등 사이버 공격을 과기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감시·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원격수업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학교 현장에 안내할 방침이다.

수원공고 2학년 안세현
수원공고 2학년 안세현

편집/ 구성 = 김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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