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되는 경우 등교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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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되는 경우 등교하지 않아도 된다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5.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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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지침’ 수정본 등 발표
작년 10월경 수원매탄고 교실 풍경. / 사진 = 박익수 기자
작년 10월경 수원매탄고 교실 풍경. / 사진 = 박익수 기자

교육부가 학생이 자가진단 설문 문항 중 하나에 해당하여 등교하지 않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만든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 가이드라인)지침’ 수정본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및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 라인’을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방역을 위해 학생은 매일아침 등교하기 전에 가정에서 자기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에 설문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등교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학교는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학생은 등교전후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의 진료·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하되 해당학생의 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학생 또는 교직원이 등교 후에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된 경우 신속하게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건용마스크를 착용케 한 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은 등하교 및 학교 내에서는 점심시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마스크 착용토록 했다.

초‧중‧고 출결과 관련해서는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평가·기록과 관련해서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횟수 등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계획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시험일정을 조정하여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학생 개인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방식을 규정토록 했다.

학생부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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