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빠른뉴스] 경기도의회, 장애 학생의 교육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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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빠른뉴스] 경기도의회, 장애 학생의 교육권 확대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5.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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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애 학생 편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장애학생 편의지원 년도별기본계획 수립·시행
장애학생 편의지원위원회 설치 등 규정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장애 학생 편의 지원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조례 제정이유는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조례안에서는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감의 책무 △장애학생 편의지원 년도별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장애학생·학부모 대상 수요조사 실시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 설치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5월 13일까지 경기도의회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후 해당상임위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가 제정될 경우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편의 지원이 확대되고,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 장애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가 가능해져 장애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책이 강구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한층 더 보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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