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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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 강화된다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5.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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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지원 규정이 신설된 청소년기본법 공포안 의결
경기도가 제작한 청소년노동인권 온라인 콘텐츠 /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제작한 청소년노동인권 온라인 콘텐츠 / 사진 = 경기도 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부당 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청소년기본법’ 제52조3(청소년 근로권의 보호지원)의 조문 내용이다.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신설됐다.

이번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현장에서의 부당 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 등에서 조례에 따라 개별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청소년 근로권 보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어 근로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문제로 인격적 대우와 임금 체불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담지원,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파견 및 업주와의 중재·해결 지원,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등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의결된 청소년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1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한편 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7월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교육청, 노동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 지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해 오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 중학생은 100명 중 3명, 고등학생은 100명 중 14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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