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일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예정
오는 11월 지역 내 18세 이하 청소년부터 지원
오는 11월 지역 내 18세 이하 청소년부터 지원
지난 15일 폐회된 화성시의회 제192회 임시회에서는 시민 무상교통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이 통과됐다.
무상교통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는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 제1항이다.
“시장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례는 이달 3일 공포예정이다.
시는 무상교통 지원 근거 조례안과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비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오는 11월 관내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23세 이하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2022년 이후에는 전 시민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단순히 복지의 확대를 넘어 지역 내 고른 성장을 돕고,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면 부족, 대기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 무상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경기청소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