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빠른뉴스] 경기도 산하기관 신입사원 20% 이상 고졸로…25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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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빠른뉴스] 경기도 산하기관 신입사원 20% 이상 고졸로…25일 입법예고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5.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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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까지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접수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25일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제정이후 도에서 실시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관련 실태조사가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 중 대부분이 신규채용의 규모가 작아 조례에 규정된 우선채용의 효력이 미약한 경우가 많은 등 조례의 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개정이유로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 내용에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 산하 공기업 등에서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20%이상을 고등학교졸업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계획수립 시 경기도교육청 및 관내 고등학교에 알리도록 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29일까지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031-8008-7562)로 문의하면 된다.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후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도내에는 안산시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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