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잊지말아요 전태일 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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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 "잊지말아요 전태일 열사"
  • 심채은 청소년기자
  • 승인 2020.06.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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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근로자의 날로 1963년 변경
봉제 공장의 한 노동자 출신였던 전태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힘써

올해의 노동절은 130주년을 맞는 해이자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날이기도 하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원래 노동절이라 불리었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이라고 명칭이 바뀌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해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고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분신한 전태일 열사가 노동 운동의 대표주자이다. 전태일 열사는 청계천 평화시장의 한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햇빛도 비추지 않는 좁은 다락방에서 어두운 형광등 불빛에 의존해 하루 14시간 이상씩 일을 해야 했고 환기 장치가 없어서 폐 질환에 시달리기도 했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여성이었는데, 특히 13세에서 17세의 어린 소녀들로 구성된 보조원들은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한 채 극심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전태일은 이들을 보며 노동 운동에 관심 갖게 되었고 이들을 도와주다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이후에 그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1968년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된 전태일은 공부하면서 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다지게 됐으며, 1969년 6월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바보회’를 만들어 설문으로 평화시장의 노동환경을 조사하며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알렸다. 

이 때문에 부당한 해고를 당한 전태일은 막노동하다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됐다.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전태일은 경찰의 방해로 시위가 무산되려는 상황에 놓이자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 그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분신했다.

우리가 단순히 노동자들의 날이라고만 생각했던 근로자의 날은 세계 노동자들과 전태일을 비롯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희생 덕분에 생긴 것이다. 

우리 모두 이런 날에는 그들의 희생을 조금이나마 기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화성동탄고 3학년 심채은
화성동탄고 3학년 심채은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그림 = 김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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