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빠른뉴스] ‘경기꿈의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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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빠른뉴스] ‘경기꿈의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6.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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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자 선정과 사업에 관한 사항 등 규정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던 경기꿈의학교가 제도적 틀 속에서 운영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4일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꿈의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꿈의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시행 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경기꿈의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입법예고에서는 조례제정 이유로 ‘경기꿈의학교’가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학생중심교육’,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기획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꿈 실현을 위해 학교 밖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다고 했다.

조례안에서는 경기꿈의학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꿈의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꿈의학교 사업자 선정과 사업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031-8008-7568)로 문의하면 된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6월 10일까지 경기도의회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경기꿈의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2020년 경기꿈의학교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835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1천20교, 다함께 꿈의학교 32교 등 총 1천 887교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천 868교에 학생 3만 7천 51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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