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 활성화 되야 혼인기피, 출산기피 현상 타개돼
상태바
고졸 취업 활성화 되야 혼인기피, 출산기피 현상 타개돼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6.09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성화고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혁신 직업교육협의체’ 구성해야
경기도의회 전경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하 황 의원)이 9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2016년 OECD 통계를 인용하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0%로 독일 30.5%, 미국 47.5%, 영국 52.0% 등 OECD 평균인 43.1%를 압도적으로 상회하고, 이로 인해 처음 취업하는 입직연령도 OECD  평균보다 3.5세나 높아 연간 19조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과잉학력으로 인한 사회 진출 지연으로 혼인기피, 출산기피 현상이 파생되고 있다며, 어떠한 청년정책도 과잉학력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과잉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졸자가 대우받고, 고졸취업 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교육감에게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지사에게는 고졸자 우선 채용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교육청, 시·군, 도내 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혁신 직업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용구했다.

이에 수원공업고등학교 2학년 김수민 학생은 "고졸취업 장려정책은 약 10년간 다뤘던 문제인 것 같다"며 "고졸자 취업 장려정책은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고졸자가 취업 후에도 대졸사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경기도산하 공공기관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 채용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관련 상임위에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