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할 때 ‘이건’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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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할 때 ‘이건’ 알아두자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0.06.17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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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시 등본·기본증명서 등 서류 필요
후불교통결제 월 5만원 한도
전월실적에 따라 카드혜택 달라져
체크카드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하며 확인하고 카드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 사진 = 김리원 기자

지난 2018년부터 6월경 체크카드 발급 가능 나이가 만 12세로 낮아져 중학교에 갓 1학년 학생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올 4월 27일부터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전국 어디서나 후불교통기능 추가된 체크카드(이하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청소년들은 매번 충전하는 방식의 버스카드보다 서점·영화·어학원 할인 등 여러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생에서 첫 체크카드를 만드는 10대 청소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만들 때 보호자 동반과 신분증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신분증만 챙겨 들고 엄마 손 잡고 은행에 갔다가 내밀었다가 자칫 다시 집에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은행에 전화해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 만 12세~13세 

만 12세에서 만 13세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며 보호자와 함께 은행 방문해야 한다.

필수서류는 본인 신분증인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을 꼭 챙겨야 하며 초등학생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길 바란다. 

학생증을 가져올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사진이 없을 수도 있으니 이를 대비해 주민등록등본을 챙기는 것이 좋다.

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은행도 있으니 이런 경우 ‘상세’ 또는 ‘특정’으로 발급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한다.

▲ 만 14세 이상

마찬가지로 만 14세 청소년 또한 사진이 부착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상세’ 또는 ‘특정’으로 발급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가야 하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소액 통장과 체크카드 발급을 보호자 없이도 가능한 은행도 있다.

단,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며 후불교통카드는 일반 체크카드와 다르게 발급 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되도록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권장한다.

▲ 체크카드 발급 시 참고사항

청소년 후불교통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는 부정 사용 등을 막기 위해 전 금융기관 1인 1매 발급가능하다.

기존에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던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도 재발급하면 청소년요금 적용이 가능하다. 

요즘은 비대면 카드 발급도 가능한 시대이지만 아쉽게도 만 17세 미만의 청소년은 비대면 발급이 불가능하며 대신 보호자가 자녀에 체크카드를 대리 발급할 수 있다. 

후불교통 체크카드가 필요한 청소년은 전국 은행이나 일부 카드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만 해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카드는 후불교통결제 한도가 30만 원이지만 청소년의 경우, 후불교통 결제는 한 달 5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버스·지하철, 교통카드 결제 기능이 있는 일부 자판기에서만 후불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아쉽게도 택시에서는 후불 결제를 할 수 없다.

또 후불교통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전월 실적에 따라 받는 할인이나 혜택이다. 

체크카드의 전월 실적에 따라 받는 할인이나 혜택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가뜩이나 청소년 체크카드의 경우, 소액으로 한도가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한달에 어느 정도 금액을 써야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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