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지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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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지켜 줘야!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6.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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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만큼 취급받지 못한 '청소년증'
학생증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받아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이하 서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청소년증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주장했다. 

이날 서 의원은 학교별로 발급하는 학생증이 청소년증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과 이로 인해 학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소개해 주목받았다.

서 의원은 2019년 연말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 청소년의 21.6%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부분의 청소년 할인에는 ‘학생증 제시’라는 조건이 붙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 경기도의회 제공

또한 학생증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은 유일한 신분증이지만, 대다수의 어른들이 청소년증을 ‘비행 청소년 증명서’로 낙인찍어, 학생증의 발급주체인 청소년마저 외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현재 청소년증의 IC카드칩을 활용해 기존의 학생증이 수행하던 출결석 관리와 급식 카드 역할은 물론, 교통카드 기능까지 탑재하여 범용성을 넓혀 거부감을 없애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날 5분 발언을 마치면서 서 의원은 “청소년증은 국가 신분증으로 학교장이 개별 발급한 학생증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공신력이 높다”면서,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여 어른들의 색안경을 지우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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