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7월 1일부터 접수
상태바
경기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7월 1일부터 접수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6.30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1~6월 사용 교통비 중 6만 원 한도 내 지원
경기도청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청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는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 화페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청소년 본인은 1일부터, 부모·세대주는 15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적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 월요일은 1·6일, 화요일은 2·7일, 수요일은 3·8일, 목요일은 4·9일, 금요일은 5·0일이 신청 가능하며,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을 실시한 후,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중 ‘교통카드 번호’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선불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등)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 1장만 등록할 수 있다. 부모 또는 타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역화폐 번호’ 역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가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2만 원 까지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