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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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 이정솔 청소년기자
  • 승인 2020.07.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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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관련 난동사건 빈번해져
헌법 제37조 2항 근거해 마스크 착용은 의무

올해 초부터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는 지금까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시행 약 한달 후, 6월 16일과 15일엔 서울 구로구와 중구에서, 17일에는 인천, 18일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반발, 욕설·폭행 등 소란을 피우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같은 달 23일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0대 여성이 마스크를 쓰라고 한 다른 승객과 역무원에게 욕설과 소란을 피운 사건이 있었다. 

마스크 미착용하지 않은 40대 여성은 지하철 탑승 중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마스크 착용은 자신의 자유라며 쓰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감염병 사태에 따른 기본권과의 충돌 상황은 헌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헌번 제 37조 2항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말한 예시를 헌법에 적용해보자면, 어떠한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른 시민들은 그 사람이 감염병에 걸렸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면서 생활을 해야한다. 

이로 인해 사회는 점차 혼란이 가중되고, 한 사람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이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기본권 제한 조건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된다면, 집단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다.

화성동탄고 3학년 이정솔
화성동탄고 3학년 이정솔

그림= 김보미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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