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빠른뉴스]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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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빠른뉴스]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7.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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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등 정신건강 문제 예방 목적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 내 아동·청소년 및 일반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증진을 담당하는 경기도 심리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4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해 도내 아동·청소년 및 일반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는 아동·청소년 심리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반 정신건강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심리도 보살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의 정신과적 문제가 성인기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은 8월초 공포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은주 의원은 “정신건강, 심리와 관련된 문제는 예방과 조기개입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제정안이 비의료적 차원의 조기개입으로서 역할을 하여 도민의 정신건강과 심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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