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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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입법예고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7.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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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인권보호·투명한 운동환경 조성위해...27일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도의회는 운동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스포츠 인권 헌장 선포 및 스포츠 인권 교육 실시, 스포츠 인권 침해 신고·상담시설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31일까지 서면·우편·인터넷(regulation@gg.go.kr)·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031-8008-75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관련 상임위·본회의 심의 등 제도적 필요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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