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자율주행차 레벨과 한국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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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 자율주행차 레벨과 한국의 상황
  • 김도희 청소년기자
  • 승인 2020.07.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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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판매 허용
지난 28일 국토부, ‘테슬라 모델3’ 결함조사 지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여러 가지 것들이 자동화돼 대중교통도 스스로 운전하는 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로 자율주행차가 나타났다. ‘자율주행차’란 사람의 운전 조작 없이도 차가 스스로 운행되어 목적지까지 가는 자동차이다. 
 
자율주행차는 현재 레벨0부터 레벨5까지 나와 있다. 레벨0부터 레벨3까지는 운전자의 조작이 필요한 상태이고, 레벨4부터 레벨5까지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4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도 제정된 상황이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부분 자율주행차’ 레벨3가 출시·판매가 허용됐으며, 국토교통부는 운전석이 없는 레벨4 자율주행차를 임시운행 허가 요건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 중 레벨 2수준인 테슬라의 모델3 전기차가 ‘친환경 자율주행자동차’라는 특성을 내세워 올 상반기 7천 대 넘게 판매돼 국내 시장 입지를 넓히고 있다.

그런데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테슬라 모델3 차종에 대해 안전성과 관련해 결함조사를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안전 문제와 직결된 긴급 제동장치, 차선이탈방지 장치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토파일럿(자율주행기능)이 가능한 테슬라 모델3. / 사진 =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2018년 개정된 한·미FTA 협정에 따라 미국 자동차 업체당 연간 5만 대 미만의 차량은 자국의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수입이 허용됐기 때문에, 미국 기업인 테슬라는 국내 기준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

만약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리콜(시정조치)이 이뤄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결함조사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걸릴 수 있다.

국내에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결함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함조사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조사 결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리콜이 이뤄지게 된다.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선 관련 문제는 아직 개발이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부천부명고 2학년 김도희
부천부명고 2학년 김도희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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