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빠른뉴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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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빠른뉴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8.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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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도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에 나섰다.

도의회는 3일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개정이유로 대학·대학원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도내 청년들의 신용불량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취업 및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졸업생”을 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서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서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변경했다.

그 외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에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신용유의자를 포함하는 규정과 초입금 납입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7일까지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 상임위·본회의 심의 등 제도적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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