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속가능한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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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속가능한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조례 마련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8.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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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취약계층 학생 스마트기기 예산지원 근거 담아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스마트기기가 없어 원격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중인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원격수업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원격수업의 정착을 위해 제정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원격수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 수립·지원,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용 스마트기기 지원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확실해 질 전망이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거나, 교육기획전문위원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의 심의 등 제도적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된다.

한편, 원격수업이후 스마트기기가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시군별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에서는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1인1스마트기기 지원 범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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