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강화...오늘부터 어떤 행사, 업종이 금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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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강화...오늘부터 어떤 행사, 업종이 금지되나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0.08.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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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9일 0시부터 수도권 전체 방역조치 실시
콘서트, 싸인회 등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대면 행사 금지
50인 이내 자격증·채용시험, 유통물류센터 등 예외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 영업중단
/ 사진 = 김리원 기자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 스타벅스 지점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맞춰 카페 내 좌석공간을 줄였으며, 버디 캠페인도 2주 후로 연기했다. / 사진 = 김리원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자, 지난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9일 오전 0시부터 수도권 전역(인천포함)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방역 조치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이 금지된다.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돼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사적모임도 진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단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의 경우 한 교실 내 50인 이내가 모이면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또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같은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노래연습장, 클럽, 헌팅포차, 단란주점, 감성주점, 뷔페, PC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고위험시설 12종은 19일 0시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고위험시설 중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어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중단되며, 수도권 내 교회에 대해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가능하고 교회 주관의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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