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빠른뉴스] 경기도의회, 교원 교권 보호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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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빠른뉴스] 경기도의회, 교원 교권 보호 조례 제정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8.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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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교원의 교권과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원이 예우받고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서는 교육 활동 보호의 기본원칙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교육감, 교장,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있다.

그 외에도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교육 활동 침해행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사항을 확인하거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 등 제도적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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