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빠른뉴스]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강화해 다문화 교육 진흥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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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빠른뉴스]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강화해 다문화 교육 진흥 나서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8.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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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다문화 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0일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추진중인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에서 현행법 상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가 여러 교육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보편적인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비 조차 자부담하는 등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감이 다문화 이해 교육 사업, 다문화가족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 등 제도적 절차를 걸쳐 확정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2020 다문화교육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학생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학생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월 1일일 기준 경기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3만 3천 482명(초등학생 2만 5천 540명, 중학생 5천 337명, 고등학생 2천 605명)으로 전체학생의 2.2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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