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지 없는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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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지 없는 경기도교육청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6.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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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보고에서 빠진 장애인식 개선 교육
경기도의회, "체계적인 인식교육 필요“
경기도교육청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 DB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 강사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비장애인과 직접 만나 서로 소통하는 장애, 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행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하 황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도내 학생들에 대한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도교육청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각급 학교의 운영예산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각급 학교의 71%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 형식적인 시청각교육으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도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에는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이상 장애인 강사 등을 통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전문 외부강사를 활용한 학교의 비율은 29%에 그치고 있고 이중 겨우 48%만이 장애인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는 실태조사에 응답한 경기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4천 17개교 대비 14%(575개교)에 불과한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저학년일수록 중증장애인을 단순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며, 현재 14%에 불과한 장애인 외부전문 강사의 활용은 장애인식 개선에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의 시작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학교에서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동영상 시청이나 대규모 강의에 의한 단순한 시수 채우기식 수업이 아닌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경우 재조사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관련 예산 수요가 있을 경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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