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빠른뉴스] 학생선수 인권 보장 강화 시스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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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빠른뉴스] 학생선수 인권 보장 강화 시스템 마련한다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9.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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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엘리트 체육 선수들의 인권 보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에서 폭언·폭행 등의 인권 문제 진정 사항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폭력·성희롱·성폭력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하고, 피해자를 위한 신고·상담, 법률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생 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 등 제도적 절차를 걸쳐 확정된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031-8008-768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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