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스포츠 경기가 아예 중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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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스포츠 경기가 아예 중지돼
  • 안세현 청소년기자
  • 승인 2020.09.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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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일일 확진자 수 기준에 따라 방역 단계 정해져
방역 조치 위반 시, 코로나19 구상권 청구...방역, 확진자 치료비 등 내야해
수원시 영통구 한 카페 문 앞에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 금지 등 매장 이용 안내가 붙어있다. / 사진 = 안세현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지난 8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PC방, 노래방, 뷔페 등)이 이용 금지되었으며,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없다.

이렇게 되자 고위험시설 중 PC방의 문을 닫자 기능이 좋은 고사양PC를 갖춘 호텔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과연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일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간 일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마다 조치는 각각 다르게 대처하는데, 1단계는 학교는 등교·원격수업 행사는 관객 수를 제한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정상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2단계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될 경우, 최대한 외출·모임과 다중 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모임은 실내 50명 실외 100인 이상 금지된다.

또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며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하며 약 1평당 인원을 제한하도록 한다.

3단계는 필수적 사회경제 활동 외 모든 활동이 원칙적 금지되며 공공기관인 경우,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만, 민간기업은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집합, 모임, 행사는 10인 이상 금지된다. 다중시설과 고위험시설은 2단계와 같이 운영이 중지된다. 아쉽지만 스포츠는 무관중이 아닌 경기가 아예 중지된다.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화하며 식당 및 가게의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며 이용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기준으로 실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처벌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방역 조치 위반과 자가격리 위반으로 나눠진다.

방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코로나19 방역 방해와 감염병 전파의 책임을 지기 위해 확진자 치료와 방역에 들어간 비용(약값, 입원비, 각종 치료비 등)을 내야 하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식당 및 가게는 영업 중단 지시를 어기고 영업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자가격리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되며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수원공고 2학년 안세현
수원공고 2학년 안세현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표/그림 = 김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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