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빠른뉴스] 여학생을 위한 건강 증진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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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빠른뉴스] 여학생을 위한 건강 증진 방안 강구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9.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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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여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7일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이유는 여학생들의 건강할 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보건위생물품(생리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서 학교에 여성 보건위생물품 자판기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다.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 잘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 무료 비치 또는 유료 여성 보건위생물품 자동판매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조례개정안 1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 등 제도적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전문위원실(031-8008-767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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