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빠른뉴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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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빠른뉴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 제정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9.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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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으로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증가하고, 사이버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사이버 성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디지털 성범죄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사항을 참고하거나 교육기획전문위원실(031-8008-7514)로 문의하면 된다.

조례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관련 상임위와본회의 심의 등 법적절차를 걸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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