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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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제정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9.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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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7일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학교급식 및 일상 생활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라고 입법예고에서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에게 학교의 먹는물관리 지원 책무를 부여하고 학교장에게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먹는물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이 학교내 수돗물 관련 노후 시설 교체, 정수기 및 냉․온수기 수질검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장에게는 학교 수돗물관리, 정수기 및 냉․온수기 수질관리, 저수조 관리 등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그 외 경기도교육청 먹는물 관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2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교육기획전문위원실(☎031-8008-751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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