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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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
  • 김현중 기자
  • 승인 2020.09.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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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교부
연천군의회는  22일 제25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여청성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 사진 = 연천군
연천군의회는 22일 제25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여청성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 사진 = 연천군

연천군의회는 22일 제25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여청성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서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연천군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 위생 물품의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중복지원이나 대상자가 아닌 타인에게 지원될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희정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위생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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