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적 권리 강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등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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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적 권리 강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등 국회 통과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9.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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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 학교보건법개정안 등 국회통과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 사진 = 국회 홈페이지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 사진 = 국회 홈페이지

 

미성년자의 성적 권리와 학생선수의 인권보장이 강화되고, 초·중·고, 특수학교 등의 원격수업, 학교 휴업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 학교보건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피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미성년자가 성적 피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학교체육진흥법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선수 대상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원격수업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현장학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뿐아니라 다른 사유로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학교보건법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 학교 휴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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